한국 가상자산 160조원이 해외로 떠났다
— 디지털자산 입법 공백이 부른 자금·인재 엑소더스
- 2025년 한국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체 자금 약 160조원(1,100억 달러) — 2023년 대비 3배↑
- 5대 거래소 해외 출고 중 업비트(두나무) 74.3조원(60% 이상), 빗썸 44.1조원
- 해외 유입보다 출고가 8,000억원 더 많아 순유출 지속
- 클레이튼·위믹스·Nexace 등 한국발 웹3 프로젝트 UAE·싱가포르 이전
- 근본 원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미제정 → 파생상품·금가분리·스테이블코인 법적 근거 부재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자금은 약 160조원(1,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코인게코와 타이거리서치가 2026년 1월 발표한 공동 보고서 추산 기준입니다.
이를 2023년 수치(45조 5,000억원)와 비교하면 단 2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이가 더 심각합니다. 매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기간 | 금액 | 비고 |
|---|---|---|---|
| 코인게코·타이거리서치 공동 보고서 | 2025년 전체 | 약 160조원 | 해외 이체 추산 |
| 박수영 의원실 (5대 거래소 분석) | 2025년 1~9월 | 124.3조원 | 해외 출고액 |
|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 동기간 (반기) | 101.6조원 | 실태조사 결과 |
| 해외 → 국내 유입 | 2025년 1~9월 | 123.5조원 | 순유출 8,000억원 발생 |
수치별로 기관·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해마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5대 거래소의 해외 입출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9월 해외 출고액 124조 3,000억원 가운데 거래소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 | 해외 출고액 (2025년 1~9월) | 비중 |
|---|---|---|
| 업비트 (두나무) | 74조 3,000억원 | 60% 이상 |
| 빗썸 | 44조 1,000억원 | 약 35% |
| 코빗·코인원·고팍스 | 나머지 | |
| 합계 | 124조 3,000억원 | 100% |
바이낸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41만명으로, 국내 3위 거래소 코인원(49만명)과 근접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한국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는 이미 '국내 거래소'와 다름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기고문 (이데일리, 2026.05.01)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금지된 것들이 해외에서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기고자는 구조적 이탈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법적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상품의 허용 범위도, 금가분리의 완화 기준도, 새로운 투자 상품의 설계 근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0조원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자금 유출'로만 해석하면 현상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자금이 떠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인프라·인재·생태계가 함께 이탈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웹3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 기업·프로젝트 | 배경 | 이전 지역 |
|---|---|---|
| 카카오 계열 클레이튼 | 라인 핀시아와 합병 → '카이아(Kaia)' 재단 설립 | 아부다비(UAE) |
| 위메이드 위믹스 | 규제 명확성 및 사업 운영 용이성 이유 | 두바이(UAE) |
| 넥슨 블록체인 사업부 Nexace |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전 | 해외 |
이들이 이전한 이유는 세제 혜택만이 아닙니다. 기고자는 "이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제의 명확성" 때문에 아부다비·두바이·싱가포르로 이동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이미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수렴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흐름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 구분 | 글로벌 동향 | 한국 현황 |
|---|---|---|
| 파생상품 | 자유롭게 거래 가능 (선물·레버리지) | 전면 금지 |
| 금융·가상자산 융합 | 로빈후드→코인, 코인베이스→주식 진출 | 금가분리 규제 유지 |
| 스테이블코인 | 페이팔 PYUSD 발행, 스트라이프 100개국 서비스 | 법적 근거 없음 |
| RWA 토큰화 | 부동산·증권 디지털 증권 상용화 | 법적 근거 없음 |
| 법인 가상자산 거래 | 대체로 허용 | 사실상 불가 (2017년 이후) |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아발란체·톤·리플·솔라나 등 글로벌 웹3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현지 빌더 생태계 구축과 해커톤 개최 등 실질적인 산업 기반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로 성장해, 2024년 참석자의 66% 이상이 국내 기반이었습니다.
기고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통해 파생상품 허용 범위 명확화
- 금가분리 단계적 완화 — 금융사의 디지털 자산 사업 참여 허용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RWA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상품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외국인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 개방
"규제가 '금지'를 넘어 '진흥과 질서'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 1,077만명의 투자자, 수백개의 웹3 프로젝트, 수천명의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국내 시장에 머물게 하는 것도, 떠난 자금과 인재를 되돌리는 것도, 결국 법이 해야 할 일이다." —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1,077만~1,113만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참여율입니다. 거래량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정작 그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기술·인재는 해외에 있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60조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보다 해외 시장을 선택했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흐름이 해마다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보호의 방식이 '제한'에만 머물 경우, 보호하려던 투자자도 기업도 인재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이 오히려 시장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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