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 아님)
✅ 미신고·지연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연 기간·거래금액 따라 10만~500만 원)
✅ 거짓(허위) 신고: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세무조사 연결 가능
✅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최대 100만 원
✅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필수 – 어느 한쪽이 안 하면 양측 모두 위반

안녕하세요, 지혜냥용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쓰고 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계약 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실거래신고 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중계약(다운계약·업계약)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고된 거래가격은 국세청과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세금·대출과도 연결됩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 아님) |
| 신고 대상 | 토지, 건축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
| 신고 주체 | 중개거래: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 직거래: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 |
|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
| 해제 시 | 계약 해제·무효·취소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도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별표3 기준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비고 |
|---|---|---|
| 미신고 | 500만 원 이하 | 지연기간·거래금액에 따라 10만~500만 원 |
| 지연신고 | 500만 원 이하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신고 시 적용 |
| 거짓(허위) 신고 | 취득가액의 10% 이하 | 다운계약·업계약 등, 세무조사 연결 가능 |
| 허위계약 신고 | 3,000만 원 이하 | 계약이 없음에도 신고한 경우 |
| 자료 제출 거부 | 3,000만 원 이하 |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미제출 |
| 거짓 신고 요구 | 500만 원 이하 | 중개사에게 허위 신고 요구 시 |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금천구청 공식 안내 (2026.04.15 기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했겠지" 하고 넘기면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전세·월세는 매매 실거래신고와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 기준 |
|---|---|
| 지연·미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임대인·임차인 양측 부과 가능) |
※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5.04.28), KB부동산 안내자료, 생활법령정보 (2026.04.15 기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 미신고·지연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만~500만 원, 지연기간·금액 따라)
📌 거짓(허위) 신고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국세청 통보
📌 직거래는 공동 신고 필수 – 어느 한쪽만 해도 상대방이 위반 처리될 수 있음
📌 전월세신고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30일 이내,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신고필증(접수번호) 확인이 신고 완료의 증거 –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직접 확인 필수
※ 이 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4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역·시점·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 관할 지자체 또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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